[금융위원회]’19.12.30.부터 카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상호금융조합 출자금ㆍ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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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9:16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 ㅇ(현황) 카드사별로?전화로 문의하거나?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 가능 ? → (개선)?PC(페이인포 홈페이지) 또는?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본인명의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 가능 ? ■ 상호금융조합 출자금ㆍ배당금의 본인계좌 이체(또는 기부) 서비스 개시 ? ㅇ(현황) 상호금융(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조합원이?출자금ㆍ배당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함 ? →?(개선)?PC(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기부 가능* ? * 단,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 |
Ⅰ.?주요 내용 |
1.?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 개시 |
□ (현황)?카드를 이용한?자동결제ㆍ납부 서비스*?이용이 확산 중**이나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는?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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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4대보험, 전기요금, 임대료,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납부 등
** 카드 자동납부/전체 자동납부 (건수기준):(‘17.12월) 22.5%→(’18.12월)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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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월부터 계좌(은행 및 저축은행ㆍ상호금융권ㆍ우체국 등 제2금융권) 자동이체 조회서비스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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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따라 소비자는?카드사별로?전화로 문의하거나?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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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자동납부를?신청하여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매월 대금만 청구하는?일부?자동납부의 경우?카드사를 통해서도?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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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당기간?인지하지 못한 상태*로?카드승인과?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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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이용명세서의 자동납부대금은 타 승인분과 합산되어 한 건으로 계좌 출금되므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부당한 결제 건이 있어도 금융소비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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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19.12.30.부터?PCㆍ모바일 앱*을 통해?여러 카드사에 등록된?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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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모바일앱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가능(※참고2)
** 카드번호, 카드상품명, 가맹점명, 납부자번호, 요금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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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카드사)?8개 카드사(국민ㆍ롯데ㆍ삼성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현대ㆍ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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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가맹점)?통신3사(SKTㆍKTㆍLGU+),?4대보험(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한국전력(전기요금),?아파트관리비,?스쿨뱅킹,?임대료(LHㆍS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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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금융소비자의?카드 자동납부 내역을?한눈에 조회?가능하고,?부당ㆍ착오결제를 방지하는 한편,?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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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자동납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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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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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의 및 관리 |
통합 조회 및 관리 |
2.상호금융조합 출자금ㆍ배당금의 본인계좌 이체(또는 기부) 서비스 개시 |
□(현황)상호금융조합(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의?미지급 출자금ㆍ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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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8.12월 부터 PCㆍ모바일 앱을 통해?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조회는 가능하나, 본인 계좌 등으로의 이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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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조회 서비스 및 5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ㆍ잔고이전 서비스는 제공 중
(은행은 '16.12.9.~,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우체국등 제2금융권은 '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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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규모(‘19.3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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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수(만개) |
금액(억원) |
계좌당 평균금액(원) |
출자금 |
322 |
1,917 |
59,534 |
배당금 |
1,315 |
1,765 |
13,422 |
계 |
1,574* |
3,682 |
2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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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19.12.30.부터?PCㆍ모바일 앱*을 통해?미지급 출자금ㆍ배당금을?본인이 수령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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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는 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 모바일앱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가능(※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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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지급 출자금ㆍ배당금을 ①?본인 명의?은행권 등?전 금융권 계좌로?이체?또는?②?서민금융진흥원 기부?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단,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ㆍ배당금의 잔고이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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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탈퇴 조합원이 소액(500만원 이하)의?미지급?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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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활동 조합원의 경우에도 배당금을 조합을?직접 방문하지 않고도?배당금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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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향후 계획 |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가맹점을?확대하고,?카드이동서비스?및?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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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카드 자동납부 조회 확대)?카드업?겸영은행(NH농협ㆍ씨티ㆍ제주ㆍ전북ㆍ광주ㆍ수협)과?도시가스ㆍ보험사 및?PG가맹점?등에도?확대(~’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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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카드이동서비스)?자동결제ㆍ납부 카드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서비스?시행(~’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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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합계좌이동서비스)?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ㆍ우체국ㆍ상호금융)간?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20.6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