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중소금융 분야의 규제를 전수 검토하여 불합리ㆍ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책
0
312
0
2019.12.26 09:40
- 저축은행 부대업무 승인제 완화, 상호금융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적 개선 등 -
?
◈ 금융위는 지난 12.19일?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 93건의 규제?중?18건을 개선(78.3%)하기로?의결 ? ◈?주요 개선과제는?①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②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③상호금융조합의?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④부동산리스?진입규제 개선?등임*(개선과제는?‘20년중?관련법규?개정 추진예정) ? * ① 업권별 형평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유도 등 ???② 감독규정에 명시되거나 他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승인없이 영위가능? ???③ 주사무소 소재지와 상관없이 조합의 영업구역(공동유대) 확대 가능토록 규제합리화④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수 있는 여전사의 요건 완화 |
1 |
? |
추진 경과 |
□?정부는?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입증실패시?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입증책임제」추진중(’19.1월~)이며,
?
* ’19.1.15.?대통령 주재?‘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
□ 금융위는 총?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중이며,?명시적 규제(789건)는?「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중입니다
?
?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보험(’19.5월), 자본시장(’19.6월~) 등 업권별 순차적으로 점검
?
ㅇ?중소금융 분야(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는?협회 및 업계관계자?등으로부터?규제 9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
- 전체 93건 규제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선행심의(70건)로 분류하여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규제는?심층심의 대상(23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ㅇ?이중?총?18건*의 개선과제를 규제정비委에?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
* 심층심의 대상이 23건 중 개선과제는 18건(상호저축은행업 4건, 상호금융업 6건, 여신전문금융업 9건)으로 심층심의 대상과제 개선율은 78.3%
?
<?심의결과 요약?>
대상규제 |
⇒ |
선행심의 |
⇒ |
심층심의 |
개선(A) |
존치(B) |
개선율(=A/[A+B]) |
93건 |
70건 |
23건 |
18건 |
5건 |
78.3%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19.12.19.(목), 13:30~15:00,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산업국장, 민간위원 7인 등 총 11인 ? -?(주요 내용)?중소금융 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2 |
? |
주요 개선과제 |
◇?중소금융 분야는?규제의 타당성ㆍ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및?불합리한 규제체계 정비에 중점을?두고 심의하였으며?개선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공통]?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합리화
?
*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이에따른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함
?
①?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ㅇ(현행)?상호금융은?일정요건*을 갖춘?압류,?가처분의 경우는?요주의?분류가 가능하지만?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고정이하’로 분류
?
*?①?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무관,?②?본안 소송 미제기,?③?미연체 상태
?
ㅇ(개선)?저축은행?자산건전성 분류시 현행 가압류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같이?압류,?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토록 개선
?
②?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여신의?자산건전성 상향분류를 허용함으로써?금융업권의?적극적인 채무조정 유도
?
ㅇ(현행)?상호금융권 자산건전성 분류시?채무조정 후 성실상환되는?대출채권?중?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상이?가계대출에 한정
?
ㅇ(개선)?개인사업자 채무조정?활성화를 위해?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대출을?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
?
※?여전업은?행정지도로 운영중인?‘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 기준’을?감독규정에 명문화할 예정
?
[2]?[저축은행]?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
ㅇ?(현행)?저축은행이?부대업무*를?영위하기 위해서는?금융위원회의?승인을 받아야함(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
*?서민ㆍ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또는 예ㆍ적금 수입업무,?어음할인 업무,?국가ㆍ공공단체의 대리업무 등에 부대되는 업무?(예:?표지어음 발행,?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ㅇ (개선)?영위가능한 부대업무를?감독규정에 명시하고?他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별도?승인없이도 취급?가능토록 개선
?
[3]?[상호금융] 조합의 영업구역 확대 요건 합리화
?
ㅇ(현행)?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인근 읍ㆍ면ㆍ동으로?공동유대(영업구역)*?확대**?불가능(상호금융업규정 제4의3)
?
? * 공동유대 내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이 전체 중 2/3이상이어야함
** 지역조합은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 충족시 시ㆍ군ㆍ구의 주사무소 소재 읍·면·동에 인접하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 확대 가능?
?
(예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영업구역 확대 가능여부 |
|
|
? ①(A신협)?주사무소 소재지(다구 ⅱ동)가 ‘가’구 Ⅷ동에 접하고 있어?‘가’구로?일부확대 가능 ? ②(B신협)?주사무소가 ‘라’구 5동에 있어?일부확대 불가능 ? →?주사무소?소재지에 따라 일부확대 가능여부가?상이 |
ㅇ(개선) 조합의?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해당?시ㆍ군ㆍ구와?생활권ㆍ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ㆍ면ㆍ동으로?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개선
?
[4]?[여전업]?부동산리스*?진입규제 개선
?
*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부지 또는 건물을 중소기업에게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수취
?
ㅇ (현행)?리스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 한해?부동산리스 허용(여전업규정 제2의2) → 제도도입 이후?취급실적 전무(‘09~)
?
ㅇ?(개선)?중소기업 및 창업ㆍ혁신 기업 등에 대한?생산적 금융에?기여할 수 있도록?부동산리스업?요건 완화 등 규제체계 합리화
3 |
? |
그 외 개선과제 |
1.?상호저축은행업 분야
?
[1] 영업구역 內?여신전문출장소*?설치?시 현행 인가제를?사후보고제로 전환**?(저축은행업시행령 제6의3, 규정 제18조)
?
? * '19.6월말 기준 10개 저축은행이 17개 여신전문출장소 운영 중
** [현행] 영업구역내에 설치시 인가 필요 (3개까지는 일정요건 충족 필요없으나 4번째 여신전문출장소부터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인가)
[개선] 영업구역내에 설치시 인가받을 필요없이 사후보고
?
[2]?경영실태평가항목?중 판별능력이 미흡한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을 제외하고,?예대율(‘20년 시행예정)을 추가(저축은행업규정 별표3)
?
※ 은행도 경영실태평가에 예대율 지표를 활용 중
?
현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구분 |
자본적정성(C) |
자산건전성(A) |
수익성(E) |
유동성(L) |
평가 지표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손실위험가중여신비율 |
총자산 순이익률 |
유동성 비율 |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
총자산 경비율 |
실가용자금 비율* |
|
단순 자기자본비율 |
연체대출채권 비율 |
수지 비율 |
유형자산 비율** |
?
2.?상호금융업 분야
?
[1]?조합설립인가시 인력요건인?‘전문지식을 구비한?임직원’에?‘영위하고자?하는 업무에?5년 이상 근무한?경력자’도?포함(상호금융업규정 제4의2)
?
[2]?중앙회의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규정함으로써?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신협중앙회의?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을?지원
(상호금융업규정 제20조)
?
? *?(예) BIS자기자본비율?5%?이상
**?외국환거래규정?§2-21②?:?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으로 함?(‘19.5.3.?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13②?:?외국환업무 등록을 하려는 금융회사 등은?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갖출 것
?
[3]?조합의?동일인 대출한도*?산정시?햇살론II(서민금융진흥원 보증)?제외
(상호금융업규정 제6조)
?
* Max[자기자본?20%(최대?50억원),?자산총액?1%(최대?7억원)]
?
ㅇ?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보증기관에 따라 햇살론 일부만 제외?→?보증기관에 상관없이 햇살론은 모두 제외*
?
*?[현행]?예적금 담보대출,?정부·한은·은행 보증대출,?햇살론?I(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등
???[개정]?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II(‘16년 이후 취급)도 포함
?
3.?여신전문금융업 분야
?
[1]?카드사의?레버리지 배율*?산정시?중금리대출**?및?데이터 관련 신사업***?관련 자산을 총자산에서?제외(여전업규정 제7의3)
?
?? *?현재 총자산을 자기자본의?6배 이내로 제한 중
?**?①?평균금리?11%,?②?최고금리?14.5%,?③?4등급이하?70%이상?④?사전공시 요건 충족
*** My Data,?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등
|
[2]?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6등급 이상)?기준을?‘신용점수제’?전환*에 맞추어 개정하되,?카드사의?자율성을?확대**(여전업규정 제24조)
?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감독규정 정비 및 금융회사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
?
**?(예)?개인신용평점의 구성비,?장기연체가능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
?
[3]?신용카드?부가서비스 변경시?소비자에 대한?고지수단에 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외에?모바일메시지를 추가(여전업규정 제25조)
?
[4]?카드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휴업체의 휴업ㆍ부도ㆍ파산에 따른?약관 개정뿐만 아니라?제휴업체의 폐업에 따른?부가서비스 변경을?위한 약관 개정도?사후보고?대상으로 규정*(여전업규정?제26의2)
?
*?제휴업체 폐업시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므로 소비자에게 동종의 유사한?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부가서비스 변경 필요
[5]?카드사 등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인?렌탈업 취급대상 물건 확대(여전업규정 별표1의3)
?
* [현행] 리스 취급중인 물건에 한해 렌탈업무 취급 가능
???[개선] 사업자대상 렌탈(B2B)에 한해 취급대상 물건의 제한 삭제
?
[6]?비카드 여전사의?최대주주 변경시?감독원장?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2주 이내’로 완화(여전업규정 제37의2)
?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1조제5항) 최대주주 변경시 2주내 보고 규정
?
[7]?휴면카드가 이용정지된 후?9개월?경과시?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이용정지된 카드도?유효기간까지 계약은 유지하되,?유효기간 만료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금지?(여전업규정 제24의11)
?
* 1년 이상 미사용시 휴면카드 → 1개월 이내 고지(계약 유지의사 확인) → 고지 후?
???1개월 내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 미통보시 카드 이용정지→ [현행] 9개월 경과시 자동 계약해지 / [개선] 유효기간까지 계약은 유지
?
4 |
? |
향후 추진계획 |
□?금번 규제?개선과제는?’20년중?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
ㅇ?내년에는?법률,?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