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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사회취약계층 빈발민원 해소... 생활 안정 제도개선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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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렴韓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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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5쪽

사회취약계층 빈발민원 해소... 생활 안정 제도개선 이뤄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퇴거 예외사유' 확대 -

-소액체납자 재기를 위해 장기압류재산 조기 처분-

- '사업주 국민연금 체납' 근로자에게 주기적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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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주택 취득 후 전출신고를 늦게 해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임대계약이 유지된다. 또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일정 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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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조세·연금 분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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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는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퇴거 예외사유 확대 ▲ 소액체납자 장기압류재산 매각·해제 ▲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사실 주기적 통보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가안정과 경제적 재기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퇴거 예외사유’ 확대...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한다

□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인용된 민원의 82%가 공공임대주택 퇴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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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보수공사로 인해 전출신고*를 늦게 한 경우 또는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되곤 했다.
*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전출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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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구성원의 불가피한 전출신고 지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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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납자 ‘장기압류재산’ 조기 매각...
영세상인·중소기업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의무는 납부기한일로부터 통상 5년(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과세관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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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체납자는 신용하락,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과세관청의 압류재산 매각이 늦어지면 경제적 재기 기회마저 늦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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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 ‘압류 해제 요구’ 민원분석 결과, 과세관청이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경우가 전체 민원의 4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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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분할납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내에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해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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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세상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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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등 에서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압류 재산 가치의 신속·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사실’ 주기적 통보...
근로자의 연금손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매월 임금에서 원천 공제해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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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최초 1회만 근로자에게 통보되고 이후부터는 통보되지 않아,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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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자의 권익과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과 구제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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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며, “이분들의 고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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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석해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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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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