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재활용 정책 수립 중[아주경제 2019.12.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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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5:20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평가는 단기간 내 사용금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사전협의,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2019.12.24일 아주경제 <환경부 막무가내 재활용 정책··· 업계 골머리>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화장품, 주류 등 업계에서 개선이 어려운 현실 미반영
② 환경부가 콘덴싱 보일러 제품의 설치환경 및 실수요 패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탓에 사업진행이 더딘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해당 제도는 단기간 내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18.12.24공포, 2019.12.25시행)에 따라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제도*가 시행
*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4단계로 등급화
-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을 위해 '재활용 어려움'등급의 경우 등급을 제품표면에 표시하고, 분담금*을 30% 이내 범위에서 할증할 예정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포장재 무게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금액으로, 재활용 지원금 등에 활용
※ 유리병 분담금의 경우 포장재 무게 기준 37원/kg으로, 화장품 병 무게를 200g으로 가정 시 병당 약 7원 수준이며 30%할증 시 2원 가량 할증
- 이는 재활용이 어려운 기존 포장재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이지 단기간 내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환경부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 및 반영하기 위해 2019.4∼7월 간 100여 개 업체와 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아울러, 업계와 공동 연구용역(2019.10~2020.7)을 통해 대체재가 없어 개선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등급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중임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환경표지 인증제품) 보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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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콘덴싱 보일러의 설치제약(배수로가 필요)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기관리권역에서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곳에 제한적으로 일반 저녹스 보일러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안 별표6에 일반 저녹스 보일러(기체연료 2등급) 인증1)기준 포함?
1)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보일러를 제조·공급·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2020.4.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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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보일러 업계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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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