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영주지청) ‘무리한 영업양수 후 회사 자금 유용하다 기습적으로 폐업한 고액·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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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09:58
- 노동자 65명의 임금, 퇴직급여 등 약 16억1천만 원 체불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박정렬)은 12월 23일(월) 노동자 65명의 임금, 퇴직급여 등 약 16억1천만 원을 체불한 아이○○○주식회사 대표 이모씨(남, 56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모씨는 정상적 사업경영이 어려운 수준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무리하게 사업을 영업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적 이익 편취에 목적을 둔 부당한 자금거래로 회사 경영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한 채 영업양수 후 불과 10개월만인 2019년 11월 1일 기습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약 16억1천만 원이라는 대규모 체불을 발생시켰다.
위 체불액은 2018년 우리 지청 관내 전체 체불액(3,860백만 원)의 41.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피해 노동자의 생계 위협은 물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모씨는 거짓주장과 변명으로 그 책임을 영업양도인과 동업자 등에게 전가하고,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하여 일말의 사죄조차 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영주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번 체불사건이 이모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나, 이모씨는 과거에도 30억 원 상당의 고액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경력이 있는 등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에 달하는 상습범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구속은 이러한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함으로써 동종 범죄의 재발과 노동자들의 잠재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정렬 영주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적 이익추구에 기반한 부도덕한 고액 체불사건으로,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실직자로 만들고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는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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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 이승철 (054-639-1156)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