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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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19:05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 보건복지부,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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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및 췌장 기능평가?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등 급여화 추진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제에 대한 재정지출 점검(모니터링) 및 분석·관리 내용 등 현황 보고 ? ▣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를 2020년 1월부터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 ?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초기 돌봄 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관리가 원활하도록 통합환자관리료 신설 ? ▣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수가를 정규 수가로 전환 ? ▣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중 46개 세부과제별 2020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 확정 ? ▣ 중증장애인의 일반건강 및 장애상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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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3일(월)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12.23∼’20.1.12.) 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
□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진단(일반) 초음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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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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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전* |
13만7600원 (최대 27만 원) |
7만8600원 (최대 21만 원) |
6만2700원 (최대 17만 원) |
4만7400원 (최대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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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이후* |
외래 |
최초 진단 |
5만1500원 |
4만1200원 |
3만1700원 |
2만5600원 |
(경과관찰**) |
2만5700원 |
2만600원 |
1만5800원 |
1만2800원 |
||
입원 |
최초 진단 |
1만7170원 |
1만6510원 |
1만5850원 |
1만7100원 |
|
(경과관찰**) |
8,580원 |
8,250원 |
7,920원 |
8,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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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 ** 시술·수술 후 제한적초음파로 경과관찰 시
?○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정밀)초음파 외래 기준
□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 인정 등
?? -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한다.
?? - 초음파 검사 영상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초음파의 경우에는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의무를 부여한다.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 향후 6~12개월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행정예고는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 억 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우선, 유리파편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안전이 강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게 된다.
?? - 현재는 주사필터(5μm)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사필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 * 15개 의료기관 조사 결과 혈관내주사의 23% 정도 인라인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여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약 1,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 -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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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환자가 10일 입원한 경우(인라인필터 8개, 주사기필터 20개 사용) - (보험적용 前) 4만 원~26만 원(평균 7만2000원) 비용부담 발생 →(보험적용 後) 2만7000원 비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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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필터(5μm) 건강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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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용목적 |
급여 여부 |
관행가(평균) |
환자 본인부담 |
주사필터 (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재료 101개) |
정맥내 점적주사, 항암제 주사 등에 대해 유리파편, 공기를 여과 |
예비 |
인라인필터 6,100원 |
2,288원 |
주사기필터 (분리형) 450원 (일체형) 1,100원 |
238원 4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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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본인부담 :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이와 함께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 예를 들어,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11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 췌장암, 췌장절제수술 후 환자의 췌장 외분비(소화액 분비)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검사에 건강보험 적용하여 기존에 비급여 10만 원 검사비 부담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 피부암 환자에게 광선을 사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는 비급여로 17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치료비 비용이 5분의 1에서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 신경계 및 암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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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용목적 |
급여 여부 |
관행가 (평균) |
환자 본인부담 |
항MAG 항체(행위) |
말초신경병을 진단 및 감별 진단하는 검사 |
필수 |
11만 원 |
2만 원 |
엘라스타제 검사(행위) |
췌장 외분비 기능 평가 하는 검사 |
필수 |
10만 원 |
1만3000원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행위) |
광과민제, 광원을 사용하여 피부암 등을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
필수 |
17만 원 |
4000원/ 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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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본인부담 : 항MAG항체,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엘라스타제 검사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 -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5μm)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감염을 예방하여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 - 췌장 기능 평가, 피부암 치료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특히, 주사 필터의 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비급여이나 중증환자일수록 많은 개수를 사용하고 연간 1,300여 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소모품으로 이번 급여화로 많은 중증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
□ 이번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도 함께 논의하였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이루어진 보장성 강화 과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지출(의료이용)이 이루어지는지 월별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을 실시 중으로,
?○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의료이용량 증가, 재정지출 급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 있다.
□ 현재까지(청구자료가 안정화된 ’17.9월~’19.4월)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건정심 기준) 은 약 4.5조 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 실제 집행은 연간 3.8~4조 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이나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중이다.
□ 주요 과제별로 보면, 재정 추계가 연간 2천억 원을 초과하였던 선택진료(특진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우 모두 당초 계획 대비 95%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인 지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 이외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치매신경인지검사, 신생아 난청/대사이상검사 등 주요 과제도 예측 재정 범위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 다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의료 이용)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함께 보고하였다.
□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 세부 통계분석 결과 급여확대 이후 두통·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
?○ 이에 따라 첫째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 -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되나,
??? *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 및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 * 전체 뇌·뇌혈관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약 10∼15%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없는 등의 두통·어지럼 환자로 앞으로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 -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추어 적용한다.
??? * 뇌 외의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일반, 관류, 확산 등)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방법
<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보험기준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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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선(안) |
대상조정 |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어지럼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 |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보험적용 -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본인부담률 80% 적용 |
수가조정 (복합촬영) |
·단일촬영 외의 복합촬영 시에 최대 300%까지 수가 산정 |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복합촬영 시에는 200%까지 수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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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검사 보험적용 예시 · 55세 K씨(남)가 A병원에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18.10월 이전)에는 기존 비급여 검사비용 66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있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어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뇌(일반) MRI 금액(27만5388원)의 본인부담률 40%를 적용하여 11만100원을 부담(통상 보험적용) -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만의 소견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인 22만300원을 부담 |
?
??○ 둘째,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하고,
??? * ’19.7월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 및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 발생
?○ 셋째, ’20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이 외 MRI 장비의 적정 공급 방안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논의하였으며,
?? - 우선적으로,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을 내년 초 행정예고 등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 -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하였다.
□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충치 치료)는 충치가 없으면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 이용으로는 보기 어렵고 기존 급여의 대체 효과,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필요수요가 의료이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 보험적용 후, 1인당 광중합형복합레진 평균 치료치아 개수가 2.4개로 기존 아말감 등 여타 치과재료 분야의 급여개수와 유사
?? - 이와 함께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청구행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하여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은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정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 모니터링 중 급격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이 나타나는 경우, 심층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 및 의료이용을 정부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재정 지출(의료이용)이 관리되고 있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보장성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약 등재 >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 이번 의결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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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 dupilumab) -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염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상한금액은 71만 원/관 *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2,6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80만 원(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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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1월부터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 >
□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5월) 등에 따라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16.3월~)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된다.
?○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 * 의사, 전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 또한,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 * 방문 이외, 환자관리를 위한 팀 회의, 상담 등 실시한 경우 주 1회 산정 가능
?○ 이번 수가신설로 가정에서도 의료진과 상시적인 상담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2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모형 안정화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하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 임종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리실 수가를 신설한다(‘20.1월).
??? * 심한 말기암 증상으로 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7일 이내로 호스피스 격리실 수가 신설
<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수가 개선 >
□ 2015년 3월부터 추진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15.3월~’19.6월까지 8,190건의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발생
□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그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협진망」, 사회보장정보원의 「디지털의료정보시스템」
?○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 * (협진의뢰료) 의료기관 종별로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 3,080원~3,490원(협진자문료) 의료기관 종별로 3만1290원~3만8320원, 응급환자는 100% 가산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의진찰료」신설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
□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것으로,
?? -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 건강 및 장애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을 중간점검·평가를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 - 의사의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 * 77천 원 → 118천 원(단, 행위처치 별도시 82천 원 적용)
□ 또한, 비장애인에 비하여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치과 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며,
?? -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증 치과 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한다.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의원, 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를 통해 치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 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
□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
?○ 이번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일 수립·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중 2020년도 과제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 제21차 건정심(10.30)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하고, 총 2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통해 과제별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을 검토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방향1. 평생건강을 뒷받침 하는 보장성 강화>
□ 내년부터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대상도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 하반기에는 보장성강화대책에 따라 척추MRI, 흉부(유방)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 - 이와 함께,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및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본사업이 실시(3월)되고, 왕진 시범사업,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대상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하여 서비스 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3월), 유사사업은 통합(6월)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향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국가 의료질 향상과 평가 간소화를 위한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 노력도 지속된다. 각 평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9월)하고, ‘평가정보뱅크’도 구축(12월)한다.
?○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혈·우울증에 대한 신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중심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지표 개편도 추진(12월)한다.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 지방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1월)하고,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를 개선(4월)하며,
?○ 분만 수가를 개선하고, 미숙아·조산아 대상 필수 수술 및 결핵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향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 우선,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이행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4~6월)하고, 지출 규모가 크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여 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 아울러,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검토한다.
?○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관련수가(다학제 통합진료로)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가산은 줄이는(30→0%) 한편, 기관간 직접의뢰*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 내실화를 유도한다.
??? * 단순 의뢰서 발급이 아니라 적정한 의뢰 병원을 선정하여 연락하고, 의뢰사유 등 상세한 소견·정보를 해당 병원에 직접 전달하면서 환자 예약까지 연계하는 체계
?○ 또한,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약제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향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도 지속 개선해 나간다.
?○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11월)되고,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비하며,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는 강화된다.
?? -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19.7월) 이후 외국인 보험료 부담, 이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 중간점검 연구를 통해 집행추이, 의료비 경감효과 및 의료이용량 증가추이, 집중도 등을 분석하고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급여결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 2020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총 6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 이 중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 원, 제1차 종합계획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