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법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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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09:10
- ’20.1.1.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외국인등록증을?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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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외국인의?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 ? ①?법인 고객이 임·직원 등?대리인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 ②?외국인 고객이?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
1.?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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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도입 이후(’15.12월~)?단계적으로?이용 기관?및?적용 대상?등을 확대해?금융소비자의?금융거래 편의를?제고 |
[1]?’15.12월?금융당국은?온라인 금융거래?증가?및?정보통신기술?발전?등을 감안해?은행의?비대면 실명확인을?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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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월 금융실명제 시행?후?20여 년간 유지해 온?‘대면 확인(face-to-face)?원칙’을?변경(유권해석 변경)
[2]?’16.2월?제2금융권(금융투자업자,?상호저축은행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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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월?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실명확인증표로?여권이?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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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월 금융당국은?법인의?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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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명의도용?등?금융사고?방지를 위해?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대표자로?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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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또한,?’17.1월?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신분증*?진위확인 서비스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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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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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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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도입으로 소비자가?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일부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제한 |
□?’15.12월 제도 도입 이후?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계좌개설?건수는?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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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6년?116만건에서?’17년에는?868만건,?’18년에는?920만건으로 증가하였고,?’19년 상반기에도?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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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만건) |
업권별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만건,?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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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현재?법인의?대리인인?임·직원이?대면 거래에서는?법인 계좌를?개설할 수 있으나,?비대면 방식으로는?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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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외국인등록증을?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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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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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법인 대표자가 아닌?임·직원 등 대리인도?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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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회사는?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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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외국인이?비대면으로?실명확인 후 계좌를?개설하는 경우?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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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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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20.1.1.부터?‘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유권해석)을?변경·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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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법인의 대리인을 통한?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도입 여부 및 시기는?개별 금융회사가?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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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월중?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가칭)?대리권 확인?관련?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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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금융위원회는?외국인등록증?등에 대한?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협의도?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