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정책
0
384
0
2019.12.18 17:01
`20년, 5만 6천명의 외국인력(E-9)을 도입하여 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
-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
□ 정부는 12월 18일(수)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2020년도 도입규모 >
□ ’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 * 도입규모(천명): (’15) 55 → (’16) 58 → (’17) 56 → (’18) 56 → (’19) 56 → (’20) 56
?ㅇ 어업의 경우 올해 신청수요를 감안하여(쿼터 대비 약 150%) 올해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 `20년 탄력배정분은 어업부문의 쿼터 증가(500명)를 감안하여 `19년 대비 5백명이 감소한 3,500명으로 설정
<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
□ 내년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ㅇ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ㅇ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기존 업종, 지역기준과 중복하여 최대 60% 상향)하고,
???? * 현재 총 고용한도 상향기준(제조업 한정, ①, ② 각 20% 상향, 중복가산 적용) ①(업종, ’19년) 뿌리산업 + 제조업 인력부족업종(5개)②(지역, 19년) 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소재 기업 + 경기도 인구 20만 미만 시·군?
?ㅇ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21.7월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 30% 상향(`20년 한시)?
<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응 >
□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 -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②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 (현행) 제조업 100인미만, 농축산업, 어업 → (추가) 서비스업 5개 업종
?③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 - 건설업은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일자리위 건설TF)를 통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관련「건설근로자법」 개정(`19.11월)에 따라 `20.11월부터 공공부문 적용 의무화
< 불법체류자 예방·관리 강화 >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ㅇ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 -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또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유인을 축소하기 위하여
?ㅇ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ㅇ 특히,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