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인도네시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정에 따라 국경검역 강화 조치(지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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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4:16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12월 17일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북수마트라 지역(우타라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조치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를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는 9월 4일 북수마트라 지역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11월 27일 실험실 결과 최종 양성 판정(392건, 28136두 폐사)
○ 인도네시아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정보에 따라 지난 11월 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노선에 대하여 탐지견의 확대 투입(추가 13편/주),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추가 8편/주)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검색과 검역을 강화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 금지국가
□ 농식품부는 지난 해 중국(‘18.8.3.)에 이어 몽골·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됨에 따라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과 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금번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인도네시아 여행 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 과태료 : (발생국산 돈육제품)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 500만원
????* 과태료 부과 현황(34건) : (국적별) 한국5, 중국17, 우즈벡3, 캄보디아2, 태국2, 몽골2, 러시아·베트남·필리핀 각 1건, (금액별) 500만원 5건, 100만원 29건
□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하여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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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