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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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09:22
“금투상품을?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구입했는지 사후점검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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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보험ㆍ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있도록?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사후에 점검하는?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를?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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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보험업권*과 달리,?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관련?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제도의?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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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협회는 해피콜 질문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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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내실있는 사후점검을 통해?불완전판매로 인한?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금융투자업계?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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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1]?대상고객은?국내 개인 일반투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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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가입상품?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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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험 1등급의 파생결합증권(DLS) 가입후 1년내 위험 2등급의 파생결합증권(ELS)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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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상품은 위험등급이?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금융투자상품?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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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였거나,?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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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65세 이상 고령자?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하여?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모든 상품에 대해?해피콜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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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였거나, 거래소 상장상품 매매 등의 경우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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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녹취/서면)한 경우 그에 따른?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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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품 계약 이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방법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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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융회사는?상품 계약 후?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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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먼저, 응답률 제고를 위해?실시 前 24시간 내에?안내문자가 발송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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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약시 소비자가 선택한?해피콜 방식(유선 또는 온라인)에 따라 연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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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정 횟수 이상?해피콜에 수신/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해피콜*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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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2회, 3영업일간 유선전화 비수신시 → 온라인 해피콜 시도(1일간)
3영업일간 온라인 해피콜 미응답시 → 유선전화 해피콜 시도(1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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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해피콜 질문은?공통 질문항목과?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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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후순위채권 가입후 해피콜 질의 시 “발행회사 파산시 다른 채권자들이 상환받은 이후 상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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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피콜 결과,?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관련 부서(해당 영업점, 준법감시부서 등)로?이첩하여?조사·배상?등 사후처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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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사전준비를 거쳐 ’20.2월 이후?회사별 순차시행하고, ’20.3월말까지?모든 회사에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