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서울시미디어허브
0
375
0
2019.12.10 13:15
서울시가 10일 오후 1시 기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되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 ①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②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③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매우나쁨 수준) 예보 |
이날 오후 12시 기준 서울시 25개구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는 83㎍/㎥, 오후 1시에는 98㎍/㎥에 달했다.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자제하고 실외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②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③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④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⑤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