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충남 예산, 논산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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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09:28
충남 예산, 논산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 12월 12일 예산군, 12월 13일 논산시 민원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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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예산군, 논산시 지역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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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12일 예산군청, 12월 13일 논산시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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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 운영기관 인근지자체(당진·서산·홍성/ 금산·계룡·부여) 포함하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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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86개 지역을 방문하고 2,151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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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이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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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동신문고에는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금융감독원 등 협업기관이 참여하여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서민금융 피해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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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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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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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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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12일 예산군청, 12월 13일 논산시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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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운영기관 |
충남 예산군 |
충남 논산시 |
일 시 |
12. 12.(목) 10:00∼16:00 |
12. 13.(금) 10:00∼16:00 |
장 소 |
군청 4층 대회의실 |
시청 3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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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86개 지역을 방문하고 2,151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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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이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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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동신문고에는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금융감독원 등 협업기관이 참여하여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서민금융 피해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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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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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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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