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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축전염병 꼼짝마! 인천국제공항 검역?검색 현장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국내 유입 시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해외 가축전염병. 특히?아프리카돼지열병은?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이다.?지난해?중국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한 이후 올해에는 몽골, 베트남은 물론 국내까지 확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낳고있다. 감염 원인 중 하나로서 여행객들의 휴대?축산물?및 축산가공품이 꼽히고 있는 만큼?해외여행을?하며?이를?무단으로 반입,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수취대 모습 ⓒ강사랑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수취대 모습?ⓒ강사랑

최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중국 여행객이?휴대한 소시지와 육포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이에?농림축산식품부는?전국 국제공항과 항만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국을 오가는 노선에 대해 수화물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동식물 검역 절차 안내판

동식물 검역 절차 안내판

검역절차에 따라 동물과 식물, 농산물, 축산물 검역이 이루어진다.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되는데 특히 동물과 대부분의 축산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반입 가능 여부를?확인하려면?입국 할 때?반드시?농림축검역본부로?신고를?해야 한다.?

반려동물? / 유가공품 /? 육류? ? ? ? ? ? ? ?

만두 /? 알 /? 소시지

순대 / 육포 /? 사료

반입이 제한된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개, 고양이, 애완조류 등의 반려동물?▲우유,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우육 등 육류와 유가공품?▲달걀,?조류알?같은 알과?알가공픔 ▲반려동물 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반입 제한 품목이 포함된 진공 포장된?완제품이다.

?검역관이 입국 여행객의 짐을 직접 확인하는 모습 ⓒ강사랑

검역관이 입국 여행객의 짐을 직접 확인하는 모습?ⓒ강사랑

현장에서는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막 입국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검역이 이뤄지고 있었다.?휴대한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을 자진신고하면 이처럼 검역관이 직접 내용물을 확인한다.

소 내장을 진공 포장한 식품과 일회용 컵라면은 반입제한 품목이다 ⓒ강사랑

소 내장을 진공 포장한 식품과 일회용 컵라면은 반입제한 품목이다?ⓒ강사랑

앞서 언급했다시피 모든 육류 및 육가공식품은?반입제한?품목이다. 라면은 왜?반입제한?품목으로 분류되었을까??라면 속?스프에?축산물 가공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관계자는 “일부 라면?스프는?육가공된?분말형태이기에?만약의 바이러스 유입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단속품목으로 분류되어?있다”라고?이유를 밝혔다.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1,000만 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기준(2019년 6월 1일?시행)을 살펴보자.?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제품은 1차?500만 원,?2차?750만 원,?3차?1,000만 원,?그 외의 경우 1차?100만 원,?2차?300만 원,?3차 500만이다.?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심사 강화?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휴대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강사랑

휴대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강사랑

지난 10월 16일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온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당시 이 여행객은 검역 과정에서 휴대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반면 지난 10월 21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인천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행객은 소시지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과태료?500만 원을?부과받았다.

자진신고 검색대 모습.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강사랑

자진신고 검색대 모습.?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강사랑

해외여행을 끝내고?귀국할 때는?반드시?축산물?및 축산가공품을?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만약?모르고?가져왔을 때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검역관에게 신고해?검역을 받아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사실!?앞으로도?농림축산식품부는?해외가축전염병?예방과 차단을 위해?전국 공항만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해외가축전염병으로부터?안전한?나라가?되는 것.?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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