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시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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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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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지난?11월?12일,?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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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원칙적으로?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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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예년에 비해?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표준감사시간 시행?등으로 인해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회사ㆍ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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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
1.?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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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으로?지정감사인에?대해?감사계약 실태점검을?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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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감사보수(시간당 보수,?감사시간)?산정?등?감사계약 진행과정을?집중적으로?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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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이?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 회사는?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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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02-3149-0376/0377,?신고방법?[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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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신속히?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조사를?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며,?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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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회사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기본적인 증빙자료만 요구할 예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주의,?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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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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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자율조정을 유도하고,?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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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이?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징계 수준과 관계없이)?징계를 받기만 하면,?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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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사 : 새로운 감사인으로?지정감사인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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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부감사인?: ①(해당 회사에 대한)?감사인 지정취소,?②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③감사품질감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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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유 없이?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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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지정감사인의 과도한 보수요구 사례(예)?> ? [1]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2] 지정감사인이 협의 초반에는?많은 감사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다가,? 회사가 세부내역을 요청하자?감사시간은 낮추고 시간당 보수는 높여?최초 요구 금액과 비슷하게 맞추는 등?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
<참고> 과도한 보수요구 행위 신고시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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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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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2주 이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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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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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사·지정감사인이?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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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시스템을 통해 요청(다트접수시스템 → 외부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 → 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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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면밀히 모니터링하고?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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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감사인?지정취소?사유?등이?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