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청,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 제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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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0:03
특허청,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 제공
- 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프로그램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1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2019 해외진출(예정)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상표 무단선점 대응 교육에서는 지난 10월 특허청에서 발표한 ‘글로벌 상표DB를 활용한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기업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상표DB를 통해 해외 각국에서의 상표선점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중국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906개)를 글로벌 상표DB(WIPO-GBD, TMview)에서 검색한 결과, 총 62개국에서 1,140건의 무단선점 의심사례 발견
** 이와 별도로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의 자사상표 선점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 국가별(중국, WIPO-GBD, TMview 등) 상표 검색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음
또한 상표 무단선점 피해사례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의 상표분쟁 판례분석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교육이 진행된다. 우리기업 주요 진출지역인 중국, 동남아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징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에게 대응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사전 신청기업에게 실습 위주의 심화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심화교육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신고플랫폼 이용방법에 대해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데, 우리기업들의 자체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자사 상품 모니터링, 위조상품 게시물(URL) 신고 실습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우리기업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상표를 관리하고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정부혁신을 통해 우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