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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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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정부는 올해 12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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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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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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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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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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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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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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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유도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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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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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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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의원 발의안(‘19.8.23), 강병원의원 발의안(’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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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기관에 배포(11.15)했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11.2122)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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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12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대상기관 담당자 약 30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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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6·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 민원인 차량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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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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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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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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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하여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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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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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115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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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천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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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로 민간 점검단 발대식 추진 예정(강원권 11.15 추진, 충청권 11.27 예정, 호남권·영남권·수도권 12.36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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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수요조사 결과(’19.89), 17개 시·도에서 1,020여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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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9.11’20.5)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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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하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분광학장비 1도 추가 투입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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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SOx, NOx, VOCs ) 측정센서를 탑재하고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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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광학장비는 적외선, 자외선 등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해외의 제작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장 적용성 검토를 마치고 국내에 최초로 현장점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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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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