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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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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롯데쇼핑(주)*[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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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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