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이 휴ㆍ폐업자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정책
0
469
0
2019.11.20 10:14
? ◈?10~11월, 「자영업자123?재기지원」?프로그램 순차?시행 ? ①?(채무조정 특례)?초기?2년간 상환유예, 3년차 이후?8~10년간 분할상환 ? ②?(미소금융 재기자금)?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를 거쳐 신규자금 적시지원 ? ③?(경영 컨설팅)?사전컨설팅(대출 전)?및 멘토링(대출 후)?등으로 사업성 보강 ?
|
1 |
? |
추진배경 |
□?정부는?서민경제의 근간인?“자영업자”의?영업환경 개선과?부담 경감?및?소득 증가?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
?
ㅇ?금융위원회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 위험분야의?대출건전성 관리강화도 병행 중
?
※?[참조]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18.12.26.?보도자료)
?
ㅇ?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연체가 발생한?자영업자의 재기?지원방안을 마련
2 |
? |
「자영업자123?재기지원」?프로그램 *?①?채무조정 특례?+?②?미소금융 재기자금?+?③?경영 컨설팅 |
①?채무조정 특례?(신용회복위원회) |
<?현행?>
?
□?개인채무자(총채무액?15억원 이하)가?90일 이상 연체시?채무원금을?최대?70%?감면받고?최장?8년간 분할상환 가능
?
ㅇ?채무조정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일정한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하므로?당장 소득이 미미한?휴ㆍ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곤란
?
<?개선?>
?
[1]?휴ㆍ폐업자에 대해?채무조정 직후 초기?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연?2.0%만 납부)를 허용하여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
?
ㅇ?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ㆍ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
* (요건) (i)휴·폐업 후?2년 이내?+ (ii)1년 이상 영업?+ (iii)사치ㆍ향락업종 제외
?
[2]?3년차 이후?최장?10년*(8년→10년?2년 연장)에 걸쳐 상환토록 하여?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
?
*?다만,?조정 후 채무가?2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최장?8년간 상환
?
②?미소금융 재기자금?(서민금융진흥원) |
<?현행?>
?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도?연체채무자는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예외적으로?채무조정 후?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
?
* (요건) (i)신용등급?6등급 이하, (ii)차상위계층 이하, (iii)근로장려금 적격자?(택1)
?
ㅇ?창업자금(최대?7천만원)이나?운영ㆍ시설개선자금(각각 최대?2천만원)을?연?4.5%?금리로 대출?→?최장?1년 거치?후?5년간 분할상환
<?개선?>
?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질적심사를?거쳐?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 신규대출(공급목표: 50억원)
?
ㅇ?‘재기지원융자위원회’*에서?특화 심사모형**과?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등을 토대로 도덕적해이 및 사업성장 가능성을 종합평가
?
* (구성(案):?총?5명)?서민금융진흥원?2명,?외부전문가?3명
?
**?채무조정 신청 전ㆍ후 신용정보와 행태분석을 종합해 도덕적해이 가능성 판단
?
③?경영 컨설팅?(서민금융진흥원) |
<?현행?>
?
□?미소금융?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컨설팅?희망시?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출자금 집행 전 경영진단**
?
*?12개 업종(예:?요식업,?미용실), 9개 분야(예:?상권ㆍ입지,?세무회계)?외부전문가(약?150명)
**?컨설팅 실적: (17년) 3,315건, (18년) 4,937건, (19.1-10월) 4,241건
?
<?개선?>
?
□?자영업자가?미소금융?재기자금?신청 단계에서?사전컨설팅을?실시하고 그 결과를?‘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
?
ㅇ?재기자금 대출 확정 후?현행 컨설팅?프로그램 이행도?필수화
?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재기지원자(멘티)와?우수 자영업자(멘토)를 연결하여?현장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
?
3 |
? |
향후 계획 |
□?(기대효과)?“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ㆍ폐업자에게?채무정리,?자금공급,?전문가조언?지원?→?“성공적 재도전”?뒷받침(☞참고1)
?
□?(시행일정) 11.25일(채무조정특례는?10.21일)부터?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및?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참고2)에서?상담ㆍ접수 개시*
?
*?우선 콜센터에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예약 신청?→?예약일시에 해당 센터에 방문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