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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및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 지속강화 예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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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전국 유통매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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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세계일보 ‘어린이용품’>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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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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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표시가 부착된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부 제조사의 ‘비양심’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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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꾸준한 사후관리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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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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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은 2015년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관리강화를 목적으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어린이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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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중 유통 어린이제품이 KC인증 당시와 동일하게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제품은 리콜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조치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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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5,179개 제품을 조사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34개 제품을 리콜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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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리콜건수 : (`16) 2,061/136 → (`17) 2,418/136 → (`18) 2,529/216 → (`19.11) 2,650(예정)/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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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소비자 안전감시원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모니터링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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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소비자 안전감시원 : (`17) 60명 → (`18) 90명 → (`19)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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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에도 안전감시원 및 모니터링 매장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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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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