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정 경제질서를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출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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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6:41
공정 경제질서를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출범
??????□ 5억 원 이상 거액의 사기,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3천만 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하 ‘특정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의해, 일정 기간 공공기관,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법무부는 2019. 11. 14.(목)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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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