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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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20:59
□?오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국회ㆍ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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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의 임기:’19.11.12.?~?’21.11.11.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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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원들은 오늘 오후?제17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송의영 위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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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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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추천기관 |
성 명 |
현 직위 |
국회 (정무위원회) |
김용기 |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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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
안영진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대한상공회의소 |
송의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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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연직 위원?:?금융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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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구임 ? *?(예시)?공적자금 사용ㆍ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공적자금 지원실적의?정기점검,?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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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