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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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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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19.11.6일(수)?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ㅇ?「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19.10.15.?공포)으로?저축은행업권에?예대율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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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제의?적용대상,?규제비율,?경과조치?등?세부사항을?규정
ㅇ?또한, PF?대출 등?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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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예대율 규제의 세부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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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예대율 규제의?적용대상,?규제비율 및 경과조치를 규정
ㅇ?(적용대상)?직전분기말 대출잔액?1천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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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6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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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규제비율) ’20년?110%, ’21년 이후?100%?(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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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과조치)?자기자본의?20%를 분모(예금등)에 가산*하되,?매년?단계적으로 감축**하여?’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가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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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자본금보다 자기자본이 작은 자본잠식 저축은행은 적용 제외
** 자기자본 인정분: ’21년말까지 20%, ’22년 10%, ’23년 5%, ’24년 이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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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산식은 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규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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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안) > ?
? ※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2·햇살론)은 제외하되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130%) 부여 |
[2]?부동산 관련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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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별로?PF?대출 등?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신용공여 총액의?50%?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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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
:?①부동산PF 20%,?②건설업?30%,?부동산업?30%,?③①+②?50%,?④대부업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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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은?고시(’19.11.6.)?후 즉시 시행되나,
ㅇ?예대율 관련 조항은?’20.1.1.?시행되며,
ㅇ?동 개정안?시행으로?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19.12.31.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토록?하여야 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