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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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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

-방송통신 정책현안 논의를 위한 차관급 협의체 운영 -

- 1차 회의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속대책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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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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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방송통신 정책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부처간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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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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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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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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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 등)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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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예시: 지상파방송·종편 vs. 유료방송)을 분리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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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검증, 결합상품 시장분석 등)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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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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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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