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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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3: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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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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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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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 : 공고<2019.11.5.> 후 14일 경과 일부터 5년간<2019.11.20 ~ 2024.11.19.>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
자판기 운영업의 경우,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자판기운영 시장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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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 운영시장 : (’13) 1,965억원 → (’17) 1,260억원 (연평균 △10.5% 감소)
<대기업 시장점유율> (’13) 42.5% → (’17) 51.8%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 1억5,490만원, 영업이익 1,420만원, 종사자 임금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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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자판기 운영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 있어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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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2개사 제출)의 직전 거래처 계약변경 현황 >
계 | 대기업 → 대기업 |
중소?소상공인 → 대기업 |
동일 대기업 | 자체운영 (소유?계열사) |
신규 |
622(거래처 수) | 20 (3.2%) | 36 (5.7%) | 507 (81.5%) | 44 (7.1%) | 15 (2.4%) |
다만, 대체시장에 대응한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대-소상공인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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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활동 영역인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과 복합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등 신규시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 (단, 멀티자판기의 취급품목 중 음료비중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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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변경계약 포함)은 년 1개까지 허용하되 운영대수 5대 미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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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판기 운영대수는 지정일 기준의 총량 범위 내에서 이전 및 변경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지정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운영대수 총량제한의 적용을 유예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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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들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용기단위 LPG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심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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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매출 2억7,940만원, 평균 영업이익 2,610만원,
종사자 평균임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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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PG연료 소매업에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와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대기업이 충전사업을 통한 LPG연료 소매업 진출 가능성’과 그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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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사업자도 LPG연료를 용기단위로 판매 가능(→ 대기업 A사는 직영 LPG 충전소를 통해 LPG연료를 용기단위로 직판한 사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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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LPG연료 소매업의 업종범위를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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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으로 LPG연료를 용기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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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PG산업 구조개선 등 정책수요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적인 예외승인을 통해 허용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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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