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단전지 소비자 판매 금지, 구매사용 근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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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9:27
단전지 소비자 판매 금지, 구매사용 근절 - 폭발 위험성이 높은 단전지(18650 등)의 불법거래 및 위험성 홍보영상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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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단전지(18650, 20700, 21700 등)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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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지산업협회, 제품안전관리원, LG화학, 삼성SDI 공동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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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소비자에게 단전지 판매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판매매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전지 판매의 위법성과 위해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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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불법 유통 단전지 개요 > ? ① 주 유통 모델은 18650(직경 18mm, 길이 65mm 원통형), 20700, 21700 ② AA건전지와 모양이 유사 ③ 공업용 전자부품으로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금지 (KC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없음) ? - 단전지(18650)와 AA건전지(맨 우측) 실물 비교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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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동영상의 내용은 소비자의 단전지 취급에 대한 위험성과 판매 사업자의 단전지 판매에 대한 위법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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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기 때문에 충전·방전의 한계가 제어되지 않아 사용 중 폭발할 수 있으며, 보관 중 열쇠 등 금속물질의 접촉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가 취급하기엔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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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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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홍보 동영상은 유튜브(www.youtube.com/user/withdabansa), 제품안전관리원(kips.kr),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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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단전지 판매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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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는 단전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단전지 판매 매장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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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