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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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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본격 시행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기업이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첨단인재특별법’)1.17()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하여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되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1.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다.

(사내대학원)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도체(‘23), 이차전지(’24) 아카데미에 이어 금년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기업인재개발기관 : 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의 인재 양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 내에 지정되는 기관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17()에 설치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할 것이라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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