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정책 0 9 0 01.15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0369&cal…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