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중소·중견기업, 이자부담은 줄이고 녹색투자는 늘린다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비용 기업당 연간 최대 3억까지 지원, 1년에서 3년으로 지원기간 연장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모집접수를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 /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도)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올해(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3.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공고문.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