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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군(軍)은 사유지 무단 군사시설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 성실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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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보배?☏ 044-200-7368
페이지 수 총 3쪽

군(軍)은 사유지 무단 군사시설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 성실히 이행해야

- 국방부에 법원 결정 이행할 대책 마련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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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군부대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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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군부대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군부대는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해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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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들이 소유한 고양시 소재 2,762에 주택을 건축하려 했지만 군이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 벙커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차질을 빚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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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유지에 소유자 동의 없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02월 군은 해당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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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은 법원 결정에도 군사시설 철거나 토지 매입 협의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 오히려 주택 건축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를 요구하는 A씨에게 법원이 철거 판결한 콘크리트 벙커 3동 사용 보장을 심의 조건으로 요구했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10여 년간 벙커를 철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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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군사시설을 철거하지 않자 A씨는 직접 철거하기로 하고 군은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주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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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시설을 직접 철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시설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토지 경사면이 붕괴돼 해당 지자체로부터 복구비 15,800만원을 예치하라는 명령까지 받자 군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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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지상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군부대는 1972년부터 소유자 동의 없이 A씨 아들 소유 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해 오면서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 토지를 등록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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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장조사 결과 군부대는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 2,7625분의 1가량인 539을 울타리를 쳐 점유했고, 군부대 울타리 밖으로도 법원이 철거 판결한 콘크리트 벙커 등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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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 상 토지소유자가 반환 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원상회복 후 반환하도록 되어있는 점 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02월 군사시설을 철거하라고 판결한 점 법원 판결 이후에도 군이 해당 토지를 사유지 관리장에 등록하거나 국방시설정보체계에 반영하는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민원을 제기한 후에도 그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사용료 지급이나 세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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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법원의 군사시설 철거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법원은 군이 47년째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벙커 등을 철거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는 부적절하므로 작전성 검토 후 조속히 매입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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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모든 정부 기관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군이 법원판결을 조속히 이행하고 국방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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