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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관계부처합동)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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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족의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강화, 실태조사 실시 등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마련


-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입양아동의 법적·제도적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논의


-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新)한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 수립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이행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26일(목)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한다.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제고한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또한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2025년 3~4월)할 계획이다.

  * 대상자 발굴, 정보공유, 서비스 지원 등 연계?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교육기관, 청소년지원 관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를 제작하여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2025년 하반기)하고, 손자녀를 대상으로는 청소년정책 홍보채널(유튜브,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2025년 상반기)한다. 한편,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조손가족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확대(연 1천 호→3천 호)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인상(2024년 월 21만 원→ 2025년 월 23만 원)한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셋째,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또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의 현황을 파악(2025년~)하는 등 관련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관계부처는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와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방지 등 ‘아동 최선의 이익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한 다자 간 협약(대한민국 2013년 5월 가입)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입양 실무를 지원하고,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 받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하여 담당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2024년 1월)하여 하위법령 제·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입양체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입양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2024년 9월~)이며,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친 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 >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2023년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케이(K)-문화(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12월 26일)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으며, 세부 시행계획(2023년 12월)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이행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2025년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2024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었으며(2024년 9월), 병원체 표본감시* 기관을 확대(2023년 77개 → 2024년 106개)하여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내·외 감염병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였다.

  * 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감염병예방법 제2조)

  또한, 페이퍼리스(paperless) 검역* 시범사업과 재난의료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 구축을 통해 감염병 검역 및 자원관리를 효율화하고, 중앙·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 건강상태질문서 배부를 폐지하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전자검역 실시

 **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등)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2024년 1월)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2024년 6월)을 구축·개통하여 감염병 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시 단기간 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감염병예방법 제63조의2)하였고,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 검역 – 신고보고 – 역학조사 - 환자관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여 통계 산출·분석·시각화 등을 통해 감염병 정책·연구 지원

  정부는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확대(4종 → 5종)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감염병 감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검역·예방접종·사회대응 등 전 분야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체계를 정비하고, 위기소통 강화 및 엠알앤에이(mRNA)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별첨】1.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2.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

3.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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