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btn_textview.gif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 평가항목·범위 등 사전 조정,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 선정 등 

사업자의 편의와 더불어 해양이용영향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 담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4일(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금)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이용협의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者)

 

이외에도, 평가서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재협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평가 절차 중 사업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 사업의 면적·길이 등 규모가 30% 이상 증가,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 울트라 방한 털 장화 101251
남성 방한 다이얼 신발 유행 편한 운동화 패션 슈즈
블루 스트라이프 피서룩 휴양지 시스루 롱 원피스 LOTO-06
경량 Y62 슬링백 남녀공용 여행 캠핑 일상 보조가방
3M 초미세먼지 활성탄 에어컨필터 6205 HG YF DM K5
갤럭시북 프로360 13 고투명 액정보호필름 2매
갤럭시노트9 빙긋악어 투명 젤리 케이스 N960
캐논 iR C32922KG 복합기 폐토너통
해바라기 벽걸이 시계 화이트 가벼운 무소음 벽시계
(엘리제엔틱추시계 )벽 추 시계 개업선물 집들이선물 앤틱 럭셔리
인조가죽 스티커 쇼파 의자 가구보수 시트지 검정
하우스 철 우편함 빨강색 380x360x255 1개
ETN 극세사시트/변기커버2P/좌우한쌍/랜덤색상
롱 무릎보호대 XXL 그레이 무릎워머 보온 다리방한
오징어 시메칼
크리스마스 트리장식전구 성탄전구 줄전등 줄조명

투싼Ix에어컨필터 PM2.5 초미세먼지 차단
칠성상회
지퍼 다이어리 업무용다이어리 회사다이어리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