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btn_textview.gif

국유지 지하 동굴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 중앙행심위, “지하공간 점유를 지상 점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법·부당해당 사례별 사실관계·관계 법령 특수성 살펴야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소장’)이 ㄱ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과거에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깊이 약 700m)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금년 6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ㄱ회사에게 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ㄱ회사는 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 지상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임에도, 그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올해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은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20%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유지의 지상이 아닌 그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최저 2.1% ~ 최고 9.4%)을 곱하여 산정하고(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이러한 규정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공간의 경우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저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거나 상당히 적다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단순히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이용의 저해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이용의 특수성,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례별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 겨울 넥워머 기모 멀티 스카프 안면보호 목토시
손가락오픈장갑 핑거오픈장갑 기모 라이더 방한 블랙
남자 방한 따뜻한 스타일 기모 조거 팬츠 츄리닝 하의
스파이더맨 어린이 장갑 스마트폰 터치장갑 키즈 장갑
3M 초미세먼지 활성탄 에어컨필터 6205 HG YF DM K5
갤럭시북 프로360 13 고투명 액정보호필름 2매
갤럭시노트9 빙긋악어 투명 젤리 케이스 N960
캐논 iR C32922KG 복합기 폐토너통
(엘리제엔틱추시계 )벽 추 시계 개업선물 집들이선물 앤틱 럭셔리
인조가죽 스티커 쇼파 의자 가구보수 시트지 검정
하우스 철 우편함 빨강색 380x360x255 1개
LED 유리돔 별(20등) 0061 (10cmx18cm) 10cmx18cm (
키모니 스포맥스 프로텍터 팔꿈치 보호대1 KSG905
굿앤굿밀폐용기-직사각 1.5L
쥐꼬리톱 목공톱 원예톱 HM-10027
금호전기(주) 원형 형광등 써크라인 FCL 램프 FCL40SD 40W 주광색

지퍼 다이어리 업무용다이어리 회사다이어리
칠성상회
DO_CAR0025_차량용 안경 선글라스 케이스 선바이저포켓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