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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충남 청양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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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216()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농장(14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1215()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1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1번째* 발생이고 10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2번째 발생이다.

  * 강원 동해 산란계(10.29.) 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전남 영암 토종닭(11.24.) 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세종시 산란계(12.2.) 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경북 영천 산란종계(12.11.)
전북 부안 육용오리(12.12.) 충남 청양 산란계(12.15.)

 

  국내 가금농장(11)과 전국적인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6), 겨울 철새 도래 상황 및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3, 야생조류 82)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16() 충남 청양군 산란계 농장(14만여 마리)에서 H5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도 내 닭 사육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216() 04부터 12 17() 0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1)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전북 4개 시·: 부안, 김제, 정읍, 익산)을 대상으로 지자체장 중심하에 현장 방역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216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 현장에 파견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전북 발생(’16년 이후) 118호 중 정읍 35> 익산 20 > 김제 19 > 부안 11 집중 발생

 

  둘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와 대규모 산란계농장(20만수 이상)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3단계* 소독 후 농장 출입을 허용하는 통제초소관리도 강화한다.

  * 3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소독 완료 후 농장에 출입하고, 지자체는 운영상황 점검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2016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중복해서 발생한 농장(25)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19일부터 1224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중복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매주 점검하고 방역수칙 등도 안내한다.

 

4. 당부사항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12월 들어 벌써 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12월 중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서만 연이어 두 건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농장 소독, 점검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국내 계란 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국 산란계 농장과 함께 2016년부터 중복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중복 발생 농장, 그리고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점검하고,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소독 등 통제초소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특별방역단 파견과 중복 농장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조속히 추진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차단방역과 세심한 농장 관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계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계란 수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가들은 자발적인 차단방역 활동, 지체 없는 신고 등의 노력을 통해 추가 발생을 예방해 달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5. 축산물 수급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374 마리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4%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수본은 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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