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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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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여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구체화된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추가된 내용은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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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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