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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 공유수면 사업 규제 혁파해 민간 투자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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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유수면 사업 규제 혁파해 민간 투자 뒷받침한다

-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산정 방식 등 현실화

- 공유수면 연계 신기술 실증, 문화예술 사업 등 신규 투자 활성화 기대


앞으로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 점사용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123일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공사 사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지역 매립면허취득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대가로 부과


 ㅇ 이번 개정은 새만금 투자 의향 기업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현장형 규제 개선 대표 사례로 향후 공유수면 연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사업, 영화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직접 시행 또는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한정

 ㅇ 아울러,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농업, 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 점사용 면적 × 매립면허권 장부가액(1만원/) × 기본부과율(소득세법)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징수하여 동일지역·사업 간 형평성,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저해, 부과율 상한 기준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는 양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립면허권 이용료 부과 기준 및 현황 실태 파악,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 부담 경감 방안 등 수차례 검토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최근 11.1조 원의 투자 성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를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및 홍보 효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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