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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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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1월 29일(금)부터 2025년 1월 10일(금)까지「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아동복지법」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 [보도참고자료]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23.6.30)’ 참조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시행령 안 제4조 및 제5조)


 둘째,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차 심의를 위한 아동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함께 반영하였다.(시행령 안 제6조~제9조, 시행규칙 안 제3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안 제5조의3 신설)


 셋째, 지자체장이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시설·가정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시행령 안 제10조, 시행규칙 안 제6조 신설)


 넷째, 개정법에서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고,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규정하였다. (시행규칙 안 제12조 신설)


 다섯째, 체계 개편 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일~75일내 공개하도록 세부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안 제19조~제22조, 시행규칙 안 제18조~제21조 신설)


  그 외에도 ▲ 입양 절차의 진행 중 아동의 건강·복리 상태에 대한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 서식 및 절차, ▲ 입양 후 사후서비스 제공 절차, ▲ 업무 위탁의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하여 국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시행령 안 제3조, 제5조, 시행규칙 안 제2조~제6조, 제8조~제9조 신설) 


  둘째,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에서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을 관계 부처에 알리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였다. 

 (시행령 안 제2조~제4조, 시행규칙 안 제7조, 제10조 신설) 


  셋째,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아동의 국제 입양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이 입력?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중앙당국 간 협의를 거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하여 성립된 입양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도입하고 그 발급 절차를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안 제11조, 제12조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10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 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전화 : (044) 202 – 3427/3423, FAX : (044) 202 – 3967

       전자우편 : reve7@korea.kr

     * (국제입양법 시행령?시행규칙) 

       전화 : (044) 202 – 3412/3413, FAX : (044) 202 – 3967

       전자우편 : zini412@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3.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5.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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