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우리 중소·중견기업에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요령 알려드립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5차 설명회 개최 - 최근 이행법안에 우리 의견 반영, 수출기업 정보 보호 강화 |
?
정부는 11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youtube.com/@kncpc4501)으로도 실시간 송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되었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