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할로윈 데이 어린이제품 2개 모델 리콜 명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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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4:34
할로윈 데이 어린이제품 2개 모델 리콜 명령 - 국표원, 할로윈 데이 관련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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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할로윈 데이의 국내 유행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하여 9~10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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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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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하였고,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하였다.
? | < 조사 결과 개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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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할로윈 데이 어린이용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 ?리콜대상 : 의상 2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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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0.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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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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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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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