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으로 악취 책임 소재 가린다

btn_textview.gif

▷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하여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계산식을 명확히 했고, 용어 통일 및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11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악취공정시험기준 주요 제·개정 사항.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강대일 (032-560-7330)  대기공학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공부주 (032-560-7333)   연구관 김민지 (032-560-733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방한마스크 귀마개 안면 마스크 겨울 등산 바라클라바
여성 폴라니트 터틀넥 베이직 무지 포근니트 데일리
여자 인기 외출 편한 슈즈 유행 조리 슬리퍼 데일리
겨울 방한 패션 귀마개 귀보호 외부소리 전달 귀덮개
Coms 휴대용 페브릭 블루투스 스피커(브라운)
캐논 iR ADV DX C38926KG 복합기 폐토너통
서피스 프로8 13형 고투명 액정보호필름 2매
LG V30 사생활 액정보호필름1매
(moodoo) 원목 접이식 미니 트레이 테이블
한일의료기 황토참숯 낙엽금사 전기매트 싱글 침대
원룸 자취생 공간활용 꼬마 네모 미니행거 8P 세트
부착식 슬라이딩 히든 서랍 특대형
미네랄 수소비누 클렌징비누 100g
6스트링 4플렛 기타코드연습기 포켓스트링스
블랙안대 led안대 젤안대 아이마스크 수면안대 E3107
도시바)수은전지(CR2450)-팩(5개입)

비츠온 체인3MM x 1000L 금색
칠성상회
비행기 공장 소음방지 실리콘 귀마개 수면 공부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