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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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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

- 약 한 달간 현지점검을 실시, 대한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키로 -


- 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 -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지난 10.8(화)부터 11월 8일(금)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ㅇ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 대한체육회 관련 주요 비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소재)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ㅇ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ㅇ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C,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다.


- ’22.6월 자격요건 완화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ㅇ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22.8.9)가 이루어지고 A가 최종 채용되었다.


-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관철시킨 회장과 관련자들은 대한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 수사의뢰


② 둘째, 점검단은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E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F)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ㅇ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F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24년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ㅇ F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표시(’24.5월)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24.8월)했다.


※ 특정인에게 물품구매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고 특정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관련자들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 수수) 위반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해당 소지 ? 수사의뢰


③ 셋째,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다수 확인했다.


ㅇ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 대한체육회장의 폭언 사례(例)>


?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으면서(‘22.6월경) “어떤 XXXX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크게 화를 내며 욕설과 폭언을 1시간 가량 반복


?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관련 회의(’24.8.11.)시 “문체부 장관이 행사에 온다면 당신을 인사조치하겠다”고 발언


? 대한체육회 예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당시 예산 담당자에게(‘21.상반기)“넌 문체부 XX야, 체육회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언


ㅇ 또한,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 회장은 당초 ’24.10.24일에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10.23)한 바 있다.


- 그러나, 해당 업무 협약식이 국정감사 당일 오전 11:55경에 종료되었음에도 회장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17:33경)하였고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18:10~22:20간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해당 국정감사는 익일 01:39분까지 진행)


ㅇ 또한,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 총 4종 6,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18.4월경)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으며,


- ’21.7월~’24.2월간 타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중 3,500만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이 중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 후원물품은 체육회 재산으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 ①항 횡령죄 해당 소지 ? 수사의뢰


④ 넷째,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ㅇ 회장은 총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 한편, 자부담이 필요한 이들 다섯명의 항공료(1인당 301~336만원)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한체육회 등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


ㅇ 또한, 참관단 담당자(G, H)는 입장권 405매(1.87억원)를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없게 된 입장권(75매, 3,215만원 상당)의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 △참관단 자부담 비용을 체육회가 대납했을 경우와 △입장권을 미환불한 행위는 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소지 ? 수사의뢰

⑤ 다섯째,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선수촌 고위간부 E는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하여 침구세트(4,705만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 내부규정상 후원물품 모집 및 배부는 물품 관리부서에서 총괄관리해야 함


※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제공을 요청하여 수수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소지 ? 수사의뢰


ㅇ 또한 체육회는 ’16.1월부터 ’24.10월까지 후원·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총 28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으나,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용부서도 사용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⑥ 여섯째, 기타 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 체육회 운영상 문제점>


? 이사회 사전의결없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관단 운영예산 선집행(정관위반)


? 기재부장관 승인없이 수의계약 사유(독점공급권 계약시)를 확대하는 계약규정 개정 (? 이를 통해 총 105건, 약 179억원의 수의계약 체결)


※ 권한없이 계약규정을 승인한 문체부도 책임


?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런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 출장결재 등 복무처리없이 근무지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



□ 점검단은 이번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한체육회의 비협조·방해 사례>


? (대면조사 회피) 회장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


-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대면 조사 일정을 폭넓게 제시*하고 회장이 선택하도록 제안하였으나,


* 회장 국내 체류중인 ‘24.11.5~9일 <총 5일> 중 회장이 선택하도록 제안


- △전례없는 서면조사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증빙 없이 장기간 출석 지연 요구


?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무단 제거) 선수촌 간부 D는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 업무용 PC에서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하여 이동 보관 시도


* 이 후 점검관 요청을 받아 하드디스크 제출 ? 현재 봉인하여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보관중


? (출석 전날 병원 입원) 선수촌 간부 D는 ’24,10.18일자 출석 요청에 응하고도 출석 전일인 오후에 진단서(허리디스크로 입원)를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출석 불가 통보


? (무단 연가) 선수촌 간부 D, 직원 A에게 1차 조사시 다음날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사전 고지하였음에도, 해당일에 무단으로 연가를 강행하며 조사 불응


? (자료 제출 거부) 회장실 직원 I은 점검단이 요청한 자료를 본인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


* 이 후 점검단이 당사자 동의 하에 PC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 확보


? (용역 업체 자료 제출 비협조) 체육회 회계팀은 점검단의 파리올림픽 참관단 관련 용역 업체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업체의 ‘자료파기’ 등을 사유로 제출 비협조




□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하여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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