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출범 |
- 신(新)기업활력법 본격 시행을 위한 사업재편 워크숍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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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8(금)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워크샵을 개최하여 신(新)기업활력법(7.17일 시행)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사업재편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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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범하는 5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발(發) 대전환 등 최근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신(新)기업활력법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역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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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법 상시화, 사업재편 유형 추가,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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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식 이후 개최된 사업재편 워크숍에서는 사업재편 제도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등을 살펴 위원회를 통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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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 성과(’24.11) : 501개사의 사업재편 지원, 신규 투자(37.5조원)와 일자리(2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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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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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
책임자 |
팀 장 |
김태형 |
(044-203-4230) |
담당자 |
사무관 |
박석용 |
(044-203-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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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석현경 |
(044-203-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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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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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사업재편 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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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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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량있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개선·산업구조 혁신 및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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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16.8) → 3차례 개정 (’19.8, ’23.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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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적 구조조정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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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재편 |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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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선제적·자율적 사업재편 → 사회적·경제적 비용 최소화 |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 사회적·경제적 비용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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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기업활력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채무자회생법 |
대 상 |
정상기업 (개인사업자 제외) |
부실 징후기업 |
부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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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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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형) (기존) ?공급과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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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사업재편 계획* + 달성목표 설정(생산성, 매출액 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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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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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인)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 심의・승인 후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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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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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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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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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능)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변경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및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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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기업활력법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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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20명 (정부 당연직 5명 + 민간위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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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명) : 산업부 1차관(공동위원장), 기재부·법무부·공정위·금융위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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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15명) : 민간위원장 등 15명 (산업부 추천 11명, 국회 추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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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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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 공동위원장(산업부 1차관·민간위원장)이 공동 소집·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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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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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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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및 승인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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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 사업재편계획 접수 후 최대 60일 이내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최대 60일 이내에 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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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기업활력법 제10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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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인・공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심의 결과 반영해 주무부처에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관보 게재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