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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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13:5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7일(목)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 지원하는「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의 ’25년도 참여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5가지 유형(①일반, ②탄소중립, ③지역성장형, ④중대재해예방, ⑤재기컨설팅)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기업 특성에 맞춘 3개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혁신바우처 유형 및 서비스 >
바우처 유형 | 주요내용 | 해당 서비스 |
일반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탄소중립 | 탄소저감 가능성이 큰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등의 서비스 제공 |
컨설팅(필수) 기술지원(선택) |
중대재해예방 |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限) 제공 | 컨설팅(필수) 기술지원(선택) |
재기컨설팅 |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생 및 재기를 위해 구조개선, 회생, 재창업 및 사업정리 등의 서비스 제공 |
별도 서비스 |
지역성장형 | 지역 주축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지방중기청이 기획·설계한 과제에 대해 서비스 제공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이번 1차 공고는 5개 유형 중 ‘지역성장형’을 제외한 4개 유형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2차 공고(’25. 상반기) : 지역성장형 바우처(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등)
’25년도 지원예산은 ’24년도(558억원) 대비 56억원 증가한 614억원*(정부안 기준)으로 2,600건 이상의 바우처 지원을 목표로 한다.. 혁신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한다.
* ’25년 지원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40~85%) 지원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 및 중기업이며, 과거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았더라도 5년 내 3회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 소기업 : 5개 유형 모두 신청 가능
중기업 : 3개 유형 신청 가능(탄소중립·지역성장형·중대재해예방)
재기컨설팅 : 별도 기준 적용
’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4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 중대재해예방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24년 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지원대상을 ’25년부터는 전체 제조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AI 기반 평가모형 시범도입
혁신바우처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 객관성 제고와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평가모형을 수혜기업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수행기관 정보제공 강화
수행기관(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정보를 더욱 손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플랫폼*’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오영주 장관은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재기를 돕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8일(금)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