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참고)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허가조건 2차 위반 적발

btn_textview.gif

▷ 대구지방환경청, 황산가스 경보기능 차단 및 측정값 표시기판 고장 방치 적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올해 11월 4일에 실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점검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에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의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통합허가 허가조건 및 위반 처분조항.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6715)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행식 (044-201-6731) 대구지방환경청 책임자 과  장  정연성 (053-230-6420) 기획평가국 환경관리과 담당자 주무관 한동훈 (053-230-644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방한마스크 귀마개 안면 마스크 겨울 등산 바라클라바
여성 폴라니트 터틀넥 베이직 무지 포근니트 데일리
여자 인기 외출 편한 슈즈 유행 조리 슬리퍼 데일리
겨울 방한 패션 귀마개 귀보호 외부소리 전달 귀덮개
Coms 휴대용 페브릭 블루투스 스피커(브라운)
캐논 iR ADV DX C38926KG 복합기 폐토너통
서피스 프로8 13형 고투명 액정보호필름 2매
LG V30 사생활 액정보호필름1매
(moodoo) 원목 접이식 미니 트레이 테이블
한일의료기 황토참숯 낙엽금사 전기매트 싱글 침대
원룸 자취생 공간활용 꼬마 네모 미니행거 8P 세트
부착식 슬라이딩 히든 서랍 특대형
미네랄 수소비누 클렌징비누 100g
6스트링 4플렛 기타코드연습기 포켓스트링스
블랙안대 led안대 젤안대 아이마스크 수면안대 E3107
도시바)수은전지(CR2450)-팩(5개입)

비츠온 체인3MM x 1000L 금색
칠성상회
비행기 공장 소음방지 실리콘 귀마개 수면 공부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