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btn_textview.gif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하 ‘공무원 근면위’)는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 캐주얼 스니커즈 FN-TOST
플라워 자수 레이어드 넥케이프 블라우스 페이크 카라
골지 니트 페이크 목폴라 겨울 이너티 레이어드 니트
남성 캐주얼 스니커즈 FN-TOST
갤럭시A52S 다이어리 케이스 라떼 A528
안전 전대 보조가방 힙쌕 허리 복대 폰가방
SL-729 애플워치 호환 실리콘 충전 도크 거치대 홀더
갤럭시퀀텀5 케이스 글로리 지갑 다이어리 A556
유진 200 AB 엔틱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중국 원룸 침대옆 서랍형 의류 수납 선반 행거 3단
미래퍼니처 로타 250 반문 정수기 수납장 (착불)
간편조립식 오픈형 9단 신발장 smile
무스링 사각 무스틀 떡틀 사각틀 2호
고소한 단호박차 40포 호박차 아침대용차 전통차 영양
폴리머겔 투명 구슬 냉온 찜질팩
청스타 화장실 양변기 변기 세정제 40g 10개

3M 미끄럼 방지 패드 쿠션 범폰 범폼 SJ-5518 64개입
칠성상회
크라프트 명함 크기 메모지 사무 문구 작은메모지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