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명] 한국경제 (10.21) 일단 피의사실부터 공표하고 보는 공정위 사설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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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전
< 보도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관련 사건 10건 중 6건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처사는 기소전 수사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등 특정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의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되지도 않은 조사 중인 내용을 유출하는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등 해당 사설에 언급된 사건들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심의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의결서 송부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으나 2023년 8월 ‘의결서 작성 및 보도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부분 의결서를 송부한 이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등 일부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 예외적으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등 심의 후 의결서 송부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