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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 옴부즈만, 적극적 행정으로 규제혁신 성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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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24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현장확산,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기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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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9월 당?정?청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중기부) 마련에 있어 규제혁신을 담당했으며, 이어 10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0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규제를 풀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부처합동) : 전체 140건 과제 중 39건 참여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부처합동) : 전체 33건 과제 중 19건 담당

박주봉 옴부즈만은 “올해 기업과 현장의 눈높이,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규제들을 풀자는 일념으로, 추진목표를 하나하나 세우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니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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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간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기업 등 현장의 아우성을 청취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을 극복함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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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의 대표 정비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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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정비내용 및 옴부즈만 개선노력 >
구분 ? 과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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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종 지정규제 부담완화 (환경부/현장밀착 대책)
발로 뛰는 적극행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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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및 지역경제 지원
? 양식기술은 개발했는데 발안란 구입 못 해, 발 동동!!

☞ (피해) 연어 양식기술 개발 → 대서양 연어는 위해우려종으로 발안란 수입애로 상당 → 100억 설비투자에 기업생존 위협

☞ (노력) 신고센터 과제 발굴(’18.10월) → 행정연구원 협업 대안 마련 및 건의(12월) → 환경부는 대서양 연어 공격성 등을 우려하여 수용불가 회신(12월) → 기재부와 협업, 현장밀착 개선 필요과제로 추가협의(’19.3~5월) → 강원도 주관 현장간담회 추가논의 및 현장점검(6.13) → 기술개발 수준, 수입절차 과정 등 세부 현황 파악을 위한 추가 현장방문 실시(6.28) → 규제완화 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재검토(7월) → 수입절차 간소화로 부처협의 완료 일부수용(10월)

☞ (개선) 수입시마다 진행한 위해성평가를 최초 수입 시 한번만 실시하고 평가 시 법정 처리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위해성 평가와 수입승인 절차를 일원화하여 동시 진행, 입증부담 완화

☞ (효과) 신기술 기업지원으로 대서양 연어 수입대체화 가능
* 대서양 연어양식 4년차부터 2만 톤 이상 생산가공 가능, 연간 2.5조원 생산유발 효과, 1,900여명의 신규 고용유발효과 기대(강원고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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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식약처/소상공인 자생력 대책)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영한 신속한 규제혁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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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및 소비자 후생증대
? 외국은 되는데 국내는 안 되고, 기업도 소비자도 힘들어

☞ (피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수요증가 → 개인별 맞춤 건강 기능식품 소분판매를 희망하나 규제로 판매 불가, 기업자율 침해

☞ (노력) 기업애로 접수(’19.6.3) → 옴부즈만 검토 및 식약처 유선협의(6.4~21) → 현장간담회시 기업인과 추가논의(6.24) → 추가검토 및 부처 개선 건의(7.4) → 식약처 수용회신(7.10)
* 기업인은 신문고를 통해 질의 및 개선 건의를 하였으나 불법이라는 소관부처 답변으로 사업계획을 장기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미국, EU, 호주, 일본과 달리 국내규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불만토로

☞ (개선) 소비자 요청에 의한 소분포장 시 제조업소 품목제조 신고 면제 및 판매업소 소분?포장 허용

☞ (효과)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판매시장 창출 및 직구완화
구분 ? 과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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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자동차 타사광고 허용방안 마련 (행안부/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책)
지치지 않은 규제혁신 노력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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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및 스타트업 기회창출
? 사업용 아니라고 내 차량으로 광고도 내맘대로 못해

☞ (피해) 개인자동차는 타사광고 불가 → 광고중개 o2o 서비스 스타트업기업 사업 불가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증대 요원
* 미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는 자기소유 자동차를 이용한 타사 광고 허용

☞ (노력) 애로접수 검토?건의에도 소관부처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수용불가 회신(’14~’15년) → 관련 연구용역 진행(’16.상) → 중기청?옴부즈만 협업으로 수차례 부처 대면협의 진행(’16.10~11월) → 푸드트럭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타사광고 허용(일부수용, ’16.12월)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일반 개인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건의 및 행안부 수용불가(’17~’18년) → 한국규제학회 자문 및 일선지자체 실태조사(’19.1월) → 기업?국민 대상 규제개선 필요여부 설문조사 진행(2월) → 보완내용을 바탕으로 재건의 및 부처 대면협의(2월) → 행안부와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심층토의 및 수용 방향으로의 전향적 검토의견 제시(3월) → 옥외광고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참석?토의 및 개선방안 발표(10.10)

☞ (개선) 자기소유 타사광고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 단체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20년) 등을 통해 시범사업 시행방안 결정

☞ (효과) 자영업자 등 광고기회 확대, 소득증대 및 신사업 지원
* 개인용자동차 10% 참여시 연 3천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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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주봉 옴부즈만은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규제혁신은 더욱이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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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여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현장을 더욱 발로 뛰고, 신속하고도 지치지 않는 규제혁신으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고 ‘가치 삽시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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