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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교촌에프앤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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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이하 교촌에프앤비’]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28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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