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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른 가축방역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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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 질병 발생 최소화로 계란 등 수급 안정에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10월 10일(목)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역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상황진단
 

지난 10월 2일(수) 전북 군산시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10월 9일(수)에 확인되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도 발생*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8일(화) 야생조류(매)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되는 등 방역상 엄중한 상황이다.

* [2021년] 야생조류 발생(10.26.) → 농장 발생(11.8., +13일), [2022년] 야생조류(10.10.) → 농장 (10.17., + 7일), [2023년] 야생조류(11.27.), → 농장(12.3, + 6일)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역 방역관리
 

중수본은 군산시 만경강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는 물론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의 출입도 제한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일제 검사와 긴급 전화 예찰을 통해 농장별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2회 소독을 시행한다.


3. 전국 단위 방역관리 강화
 

중수본은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하고, 감염축  조기 확인을 위해 전국 오리농장 550여 농가에 대해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현행/강화 : (산란 가금·토종닭) 월 1회 → 2주 1회, (육용 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


둘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해 단지별 위험 요인에 따른 맞춤형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운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의 책임전담관을 배치하여 점검을 강화(격주 1회→주 1회)하여 시행한다. 

* 출입구 일원화, 통제초소 설치, 환적장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셋째,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관계기관(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넷째,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강화(격주 1회→주 1회)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지자체 전담관(2,549명)과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발생 상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수칙 등을 축산농가에 홍보한다.


4. 당부사항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전북도와 군산시에 “검출지 인근 차량·사람 등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10km)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 및 소독을 꼼꼼히 시행하여 줄 것”과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인 김제시 용지단지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는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 가금농장 특히,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농장주가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홍보해 주실 것”과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의 자율적 차단방역”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농장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용상 (044-201-2551) (총괄)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이병용 (044-201-2555)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 책임자 과  장  정승진 (044-205-6190) (지자체) 가축질병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오주영 (044-205-6191)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윤환 (044-201-7491) (야생조류) 야생동물질병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임호균 (044-201-750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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