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개방형직위 채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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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10:26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개방형직위 채용 - 기계분야 심사·심판·소송 전문성과 역량 갖춘 우수 인재 공개모집 - |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은 기계분야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진행하고 판단하며, 관련 특허심판 제도에 관해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당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소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하다.
*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11월 경)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 가능
* 현재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응모 가능(단, 개방형직위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 가능)
이번 경력개방형 직위 모집을 위한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2일부터 17일까지이고, 응시자격 및 채용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누리집(http://gojobs.go.kr)과 특허청 누리집(http://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100)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박진환 운영지원과장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