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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로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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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로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9월 24일 운영 개시, 개소식 개최 -

 -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 지원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박일규)는 9월 24일(화) 13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


  사회복지종사자가 권익침해를 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1800-725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리·노무·법률 등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요>


○ (설치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3 (’24.7.3.시행)

○ (기관명칭)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경민 센터장)

○ (운영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박일규 회장)

○ (주요업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침해 상담 및 지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권익침해 실태조사 및 연구 등



  한편, 개소식 행사에는 이상원 복지정책관과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강현덕 한국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 이태수 권익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기념사 및 축사, 센터 소개, 응원 영상 상영, 현판 제막식, 특강 순으로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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